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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꽃집 주인에 600회 문자폭탄…6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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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넘어져쿵
작성일23-03-09 04:57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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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74149?sid=102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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